무이자‧무담보에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

[수도권=내외뉴스통신] 홍승환 기자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1년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매출 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자금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획됐다. 융자규모는 287억원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추경 편성한 16억원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5억원, 2억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출액이 5억원 이하 또는 매출액 5억원이 초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금리는 1년간 무이자 후 2년차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희망하는 업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정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은행 지점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1~4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활용해 연 0.8% 고정금리로 1차로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진=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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