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평균 배송비 6배에서 21배까지 격차가 크게 발생해
'도서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 이단비 기자

국민권익위가 상품 배송 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시민연대, 제주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경우 상품이 배송될 때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는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6배에서 21배까지 격차가 크게 발생하며, 유사한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지역 소비자의 택배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서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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