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건, 138억3000만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기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1기분 자동차세 11만 건, 13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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