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진료 시 할인 혜택...본인부담액 외래 20%, 입원10% 할인

세우리병원 업무협약체결식(사진=진천군)
▲세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식(사진=진천군)

[진천=내외뉴스통신] 최중호 기자

진천군과 세우리병원은 14일 진천군청에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천군민은 해당병원 외래진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액 20%를, 입원진료 시에는 비급여 본인부담액 10%를 할인받게 된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협약만료 30일전까지 해지 의사표현이 없으면 2년씩 자동 연장된다.

박상동 의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진천에서 방문해주는 군민 여러분들의 빠른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섭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치료비 부담에 진료를 고민했던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세우리병원(옛 스마일병원)은 2000년 5월 대전 둔산동에 개원된 이래 중부권 최초의 척추병원이다. 2만회 이상 고난이도의 척추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척추수술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 높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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