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오서연 기자

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감정평가 객관화 요구’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영등포 쪽방촌 토지소유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입장 등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집단민원 ‘조정’에 대한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인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감정평가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2명만으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며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토지소유자 96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강재영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택지지구 대토보상 공급가격 결정의 객관화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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