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오서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주변환경 변화로 도로 구조물과 맞닿은 토지가 더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환매권이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두 명의 민원인은 2012년 완공된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공사의 보강토 옹벽이 더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지난해 4월 7일 남양주시장에게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6월 8일 향후 옹벽 보수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옹벽에 접한 토지 폭 1m를 제외하고 환매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남양주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11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됐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제반 사항에 비춰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침해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매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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