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

전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고용 증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나서서 그들이 사회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했다.

또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지원단의 구성과 함께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면서 “지방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은 물론 그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면해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뿐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돼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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