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시행

지난 2019년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사진=해수부 제공)
지난 2019년 진행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사진. (사진=해수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 4000톤이며, 특히 지난해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인 3만 8000톤이 발생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태풍 발생 이후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해상국립공원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 인접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해 모니터링 및 수거를 추진하며, 어촌어항공단은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한다.

집중호우·태풍 내습으로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었을 경우 전국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에 담아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함으로써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를 방지하고,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양수산부에 알리면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inee9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50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