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토부 감정평가 ‘다소 미흡’으로 조사결과 통보···재차 감사원 감사 청구했으나 ‘청구기간 도과’ ‘감사실익 상실’ 등의 사유로 ‘각하 · 기각’
고양시 “현재 진행 중인 감사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해 그 결과 한 점 의혹 없이 발표할 것···관련자들 책임도 엄중히 물을 예정”

▲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경기 고양시는 8일과 11일 jtbc에서 보도된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과 ‘고양시 고위직 취재무마’와 관련해 지난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포함된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먼저 “킨텍스 1단계 C2부지는 지난 2012년 말에 매각되었고, 이후에도 헐값매각이라는 각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었다”면서 “이에 현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이후인 지난 2019년 2월 최우선적으로 킨텍스 부지 매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에서는 “우선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C2부지 매각가격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 가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공인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적합성 확인 요청을 했다”며 “2019년 5월에는 국토부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했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감정평가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최성) 전임시장의 C2부지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 ‘다소 미흡’이라고 조사결과를 고양시에 회신했으며, 시와 시의회는 자체 감사보다 조사권한과 공신력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고양시는 자체감사를 중단하고, 고양시의회 의장 명의로 시의원과 고양시 감사관이 직접 감사원을 방문해 ‘공유재산(킨텍스 지원 · 활성화부지) 저가매각 및 특혜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으며, 공익감사청구 요지에는 ①감정평가법인의 의도적인 저가 감정의혹 ②C2부지 해제조건부 계약 및 변경계약 특혜의혹 등 6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제점들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2019년 10월 ‘청구기간 도과’ ‘감사실익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하 · 기각’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감사관은 “C2부지 헐값매각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과 같이 ‘시행사 대표이사가 고양시 산하기관에 재직했던 인물’이라는 점과 ‘그 시행사와 대주주와의 관계’ 등 사법권이 없는 시로서는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어 언론과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된 ‘취재무마 수천만 원 제안’ 건에 대해서는 “시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의혹 관련 당사자인 고양시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jooo@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54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