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원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자료 공개는 세금 징수를 위해 당연한 것···해당법안 통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투명성 제고하겠다”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채익 국회의원실)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채익 국회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공동주택의 경우 층·위치(동)·향 가중치 공개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필요시 공시가격 산정 기초 상세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는 15일,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와 향 등 산정 근거를 포함해 제공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해당 시범사업도 시세의 몇%를 적용(시세반영률)해 산정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자료와 시세반영률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층과 동별로 얼마나의 가중치를 뒀는지 공개하고, 산정 담당자 명시해 집주인이 필요시 공시가격 산정 기초 상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 집을 얼마짜리로 판단해 공시가격을 매겼는지 공개하는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라며 “해당법안 통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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