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 보도기사 관련 추가설명
-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할 것"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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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정부가 6월 15일자로 보도된 국민일보의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 보도기사와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해당 기사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중 일부는 소득 파악부터가 쉽지 않다. 고용보험료 산출 근거가 없으니 고용보험 의무 적용이 어렵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최우선 과제다. 소득을 알아야 고용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역시 소득이 문제다. 소득 파악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 의무화에는 부정적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도기사 내용과 관련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소득정보를 토대로 부과하며, 특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소득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에 피보험 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월 단위로 파악되는 국세소득 정보는 가입누락을 최소화하고 신고내용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며 "올해는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에서 적용 가능한 일자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정보 확충·제도개편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 및 노·사·전문가와 논의·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등에 있어 고려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적용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초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특고전담센터 신설,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주 설명회, 종사자 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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