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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오서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청렴도를 높이고 윤리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정원이 2천 명 이상인 공기업 중 희망기관으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공문으로 7일간 신청을 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에서 6개 기관을 선정한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CPI) 순위는 33위로 지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다.

반면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와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윤리준법경영 컨설팅’,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에 따른 예비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준법경영 실천 우수 선정기관은 정부포상, 우수성과 홍보, 정식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중장기적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연구진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약속드린 대로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향후 정식 인증을 도입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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