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합동 점검 (사진=음성군 제공)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합동 점검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 음성군은 최근 도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수칙과 불법행위에 대한 군·경찰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점검할 예정이며,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와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는 물론 군민 모두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관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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