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15일 법안소위 통과..."철저히 사고원인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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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허영의원 대표발의, 2021.2.2)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이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었다"며 “현재 운영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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