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공급가···덕은지구, 전체면적(64만5645㎡) 중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182㎡) 경쟁입찰로 1조3566억원···지축지구, 전체면적(118만2937㎡) 추첨으로 1조2612억원 수익

이재준 고양시장 “LH, 막대한 수익내고 덕은역 신설 나 몰라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엄청난 토지대금으로 고분양가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비용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찍힐 것”
LH 관계자 “덕은지구(민간추진 도시개발법)와 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는 개발 근거법 달라···고양시 입장 고려해 덕은역 신설비용 검토해보겠다”

▲ 경기 고양시청사 본관 입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청사 본관 입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경기 고양시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이곳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 LH, 토지공급 경쟁입찰로 막대한 수익 거둬…고분양가 논란까지 초래

고양시에 따르면, LH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3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으며,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2612억원에 비해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이다. 덕은지구 전체면적(64만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 이익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반면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할 경우 택지공급을 경쟁입찰로 한다. LH는 덕은지구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또한 고양시는 덕은지구 외에도 LH가 주변 삼송 · 지축 · 향동 · 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기초 자치단체 몫으로 떠넘기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전가시킨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대당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창릉 5449만원 · 덕은 288만원

LH가 덕은역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고양시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했다. 삼송지구의 경우 세대당 2557만원, 창릉지구의 경우는 세대당 5449만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만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LH는 대규모 개발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LH에서 개발면적을 쪼개는 꼼수로 공공시설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고양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교통대책 없는 포도송이식 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상면적을 당초 100만㎡(인구 2만명)에서 50㎡(인구 1만명)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수요를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덕은지구에 대해 소급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나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인해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환원 및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고양시 주장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LH 관계자는 “덕은지구(민간추진 도시개발법)와 인근 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는 개발 근거법이 달라 토지 매각비용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양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아직 결산이 끝난 사안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덕은역 신설 비용에 대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이재준 고양시장의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집무실 운영 등으로 LH는 고양시와 ‘고양시 · 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했으며,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 · 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 · 정비,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 등에 관한 준수와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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