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충남교육청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충남교육청의  소속 일반직 공무원 노조의 이달말 제주 노동법 연수 지원을  두고 "적절치 못한 처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충남학부모연합(충남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실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충남교육청이 일반직 노조의 제주 노동법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충남연합측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아동접종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고,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충남교육청이 단체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교육청 일반직 노조의 제주 장거리, 3일 이상 연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최한다는 것은 더욱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지난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국립공원 변산반도 연수를 숙박일정으로 진행하다 도민들의 질타를 받고 해명에 진땀을 뺀 것을 상기하라”고 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내세우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공무원들이 집단 대면 연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학부모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충남연합은 최근 서산지역에 10여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예를 들며“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3일 일정으로 대면 연수를 떠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꼭 필요한 연수라면 학기를 피해 방학 기간을 활용할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일반직 노조는 이달 23∼25일 3일 일정으로 제주도 노동법 연수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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