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적극 징수 요구
과수화상병 철저한 방제 주문
조례안 4건 심사

▲1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6일 위원회를 열어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집행 잔액 과다를 지적하고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시)은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2020년 결산심사에서 “두 기관 모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물론 사업집행과정 마다 잘 챙겨보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박차양(경주시) 위원은 “부과한 과태료는 당해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은 금액의 과태료라도 징수해 세출예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남용대(울진군) 위원은 “불용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후 농업인 교육을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해양수산분야에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해 동해에서 대게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남영숙(상주시) “농업기술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대상의 연령대와 교육내용을 분석해 대면과 비대면 구분 교육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차질 없는 농업교육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것 보다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포항시) 위원은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컨설팅 대상 4개소 중 3개소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현실성 있는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남영숙(상주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치료약제가 없어 사과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지역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발생 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신효광(청송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라 할 수 있는 경북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며 “묘목구입부터 인력인동, 전지 가위 등 장비사용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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