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수경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수경 의원(성주2․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수거자의 정의에 ‘운반업자’ 포함하고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약 32만톤 수준에 달하고 그 중 6만톤 가량은 수거되지 못해 방치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발생한 약 7200만개의 폐농약용기류 중 약 1400만개는 미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경 의원은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농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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