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통행하는 차량들이 과속해 방지턱 대용으로 벽돌 등 적재”
A업체 “해당 도로 점용허가 받았다. 공장 진출입 차량들만 도로 이용가능”
국토부 “도로법 상 모든 차량 이용가능하다. 도로에 쌓아둔 적재물도 불법이다”

사천소재 A벽돌업체, 도로변 불법적치물 쌓아 주민 안전 문제 제기
사천시 A벽돌업체, 도로변 불법적치물 쌓아 통행차량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천=내외뉴스통신] 정재학 기자

사천소재 A벽돌업체가 인근 도로변에 벽돌 등을 무단으로 쌓아 통행 차량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체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아 일반 차량들은 해당 도로 이용이 불가하며, 허락없이 통행하는 차량들의 과속을 막기 위해 물건을 적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A벽돌업체가 공장 옆 도로변에 벽돌 및 벽돌틀, 수로관 및 폐기물 등을 수십미터 가량 쌓아둬 차량 및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A벽돌업체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오히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을 탓하며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공장 진출입 목적 외 일반 차량들은 도로를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차량이 이용 가능하다”고 업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A벽돌업체는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재물을 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도로에 과속 차량들이 많아 (속도를 줄이기 위해)벽돌 및 적재물을 쌓아뒀다"고 주장했으며, 최근엔 과속차량을 막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지속된 민원으로 철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도로에 불법으로 3~4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가 민원으로 철거하기도 했다. 도로변 무단 적재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현장에 나가 즉시 계도조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 53조 1항에 의해 해당 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며 누구나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에 적재물에 쌓아둔것과 관련해서는 "도로구역 상에는 다른 구조물과 적재물 등을 쌓아둔 것은 불법이다. 차량 통행에 방해를 해선 안되고, 모든 구간에는 적재물을 쌓아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A벽돌업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 지도하에 정리하겠다'고 했다.

인근 주민 B씨는 "마을이장이 이 업체 배려를 많이 하는것 같다. 업체 편의만 봐주기보다는 공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불법행위을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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