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전 직원 대상 대응 훈련으로 청렴의식 제고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1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청내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도 향상 및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상황 대응력제고를 위한 것이다

참여대상은 도청직원 25%의 인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다.

훈련방법은 임의로 선정된 훈련대상자에게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자자우편을 통해 훈련상황 전파, 위반사례 신고, 신고취합, 훈련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올해 모의훈련은 신규 및 전입자, 고위공무원 등을 필수 훈련대상으로 포함했고, 훈련메시지를 받은 직원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모의 훈련 종료 후 훈련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모의훈련에 개선점을 반영하고 청렴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외에도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 활동, 청렴일일학습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권익위 주관 최근 3년연속 청렴도 측정 2등급,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갑작스런 부정청탁 등의 상황을 접해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계기 제공 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모의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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