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사진=KBS뉴스

[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이 연일 화제를 모으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체공휴일법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된다.

여야 이견 없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한편 2021년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이 외에 개천절(10월 3일)도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12월 25일) 역시 토요일이다.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엔 공휴일이 전혀 없다.

 

nana@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39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