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편성 운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종량제봉투 미사용(일반봉투, 마대포대 사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폐기물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의 수거 거부로 인해 악취, 벌레,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 7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가 심한 시가지 음식점 주변, 상가, 시장 주변, 종량제봉투 사용이 저조한 면 지역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도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읍면동장을 통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수거가 예전보다 조금씩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수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배출이 필요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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