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 튀김, 볶음 요리 시 발생하는 흄가스 노출과 열악한 환기 시설이 직접적 원인
- 급식실 조리원 첫 폐암 산재보다 승인 기간 대폭 단축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노무법인 권익은 전국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급식실 조리원 H 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2021년 6월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승인 건으로는 2월 첫 승인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다.
이번 건은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불과 7개월 만에 빠르게 결정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급식실 조리원들 움직임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용혁 노무사는 “통상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등 산재에 대해 이미 집단 산재 신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법인 권익은 산재특화 노무법인이다. 진폐, 폐암, COPD 등 호흡기 산재 및 뇌출혈,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과로사 등 산재 유족의 권익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산재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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