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인천 부평구)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인천 부평구)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부평구는 17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불법 개조 후 판매·사용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허용 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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