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창 인천 서구의원
▲ 심우창 인천 서구의원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 서구의회의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7일 제24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심우창 의원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때 인천 서구에서 인천시 최초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번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 인천에서는 최초로 지적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심 의원은 “반복적인 지적 장애인들의 실종과 그 가족들의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는 한 가정의 불행으로만 가슴에 묻을 게 아니라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할 때이다.”라며,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지원대상 ▲추진대상 ▲예산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출신인 심우창 의원은 현 서구의회 의원 중 최다선인 3선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오며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 민원 청취 및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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