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과 수소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 모색 위한 산업계 목소리 청취

17일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은 ‘수소법 시행과 수소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17일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은 ‘균형감 갖춘 대한민국 수소산업 육성·안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청주=내외뉴스통신] 이건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17일 균형감 갖춘 대한민국 수소산업 육성·안전방안을 모색하는 ‘수소법 시행과 수소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수소산업 3대 전담기관, 수소산업 전주기 기업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안전관리 조항’에 앞서 균형감을 갖춘 산업 육성·안전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올해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수소경제 성장의 신호탄을 쐈다”며 “수소경제 조기이행을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수소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는 수소법 시행 이후 비약적 성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수소산업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장기적 시야에서 비롯된 정책과 지원 못지않게 육성과 안전의 균형감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에 따른 수소시설 및 수소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완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은 수소법 제정에 따라 고압가스안전법과 함께 수소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으며, 수소용품의 범위, 시설검사, 안전관리체계도를 비롯해, 수소법 시행에 따른 상세안전기준(KGS Code)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법 시행,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발표한 윤여광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센터 실장은 “수소법에 근거해 지난 1일 총 11개사의 수소전문기업을 최초로 지정했으며, 이들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세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산업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인재 및 현장 실무인력 공급,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김성복 H2KOREA 단장이 좌장으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두산퓨얼셀,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일진하이솔루스, 코하이젠,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기업이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정부정책과 함께 산업 육성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입을 모으는 한편, ▲전문기업 육성 방안 확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수소용품 전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코드(규정) 마련 ▲수소생산·공급 인프라 확대 및 생산방식 별 인센티브 부여 ▲수소모빌리티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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