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nDB
서영교 의원.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었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정된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를 지속해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공휴일 관련 법안 8건에 대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술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16일 오후와 17일 오전에 법안심사1소위가 개최되어 총 8건의 공휴일 법안 심사를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여야 의원들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의견을 더 수렴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에서 재논의하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대체공휴일 확대는 지정된 공휴일을 보장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공휴일 논의는 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휴일을 지켜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 측이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2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에 접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서영교 위원장 법률안을 포함해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6.26.),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2020.9.8.),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11.5.),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2021.5.7.),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2021.5.10.),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2021.5.24.),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2021.6.8.) 발의안 등 총 8건이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72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