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발의

임미애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임미애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 민주당)은 경북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됨에 따라 경북도민으로서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비롯해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직·간접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희생자 추모사업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자료의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위탁과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2.28 민주화유공자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 민주화운동에 참여 했던 경북도민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세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례안은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경상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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