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남 박사. (사진=nbn DB)

[안보칼럼-최규남] 독일의 ‘급진주의자 결의’가 우리 안보 현실에서 갖는 시사점

필자는 지난 2021년 6월 6일 현충일 아침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국가정보원의 중앙 광장에 새로 설치된 원훈석(院訓石)의 서체(書體)가 대한민국을 전복(顚覆)하기 위해 결성된 『통혁당』 핵심 인물 인 S 모(某) 씨의 글씨체라는 모 중앙일간지의 기사 내용 때문이었다.

 국정원의 원훈(院訓)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국정원의 ‘원훈’은 그곳에 몸담아 청춘을 불사르다 소리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국정원 요원과 그런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떠한 비난에도 그저 묵묵하게 소임에 전념하고 있는 후배들이 지향하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와 정신을 압축해서 표현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정원 요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원훈석(院訓石)’의 서체를 굳이 반국가단체인 『통혁당』 핵심 인물의 서체로 선택한 행위는 국정원의 전·현직 요원을 모욕하려는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황당한 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려되는 안보 현상들도 우연히 생겨난 일이 결코 아니며,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특정 이념(理念)에 세뇌(indoctrination)된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가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특정 이념 세력들이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벌이고 있는 순수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위들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절대 달성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단코 그들의 목적 달성을 막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권 4년 동안 우리 국민은 민주와 평화, 정의, 공정 같은 감언이설(甘言利說)을 입에 달고 살던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보고 직접 체험했으며, 그들이 수십 년 세월 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을 걱정한 순수하고 양심적인 학생과 애국 세력의 뒤에 숨어서 교활하게 자신들의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술(詐術)을 부려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분명한 목소리로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땅의 2030 젊은 세대는, 기득권을 넘어 부패 세력으로 전락(轉落)하였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낡은 이념에 심취하여 헛된 꿈을 실현해 보겠다며 발버둥 치는 국내 특정 이념 세력을 머지않은 장래에 틀림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은 특정 이념에 심취했거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공적(公的) 분야로 진출하려고 할 때, 과거 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확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법조, 언론, 노동,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로 경도(傾倒)된 이념의 잣대를 기준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편을 갈라 대립시키고,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는 무오류(無誤謬)라는 착각과 교만과 독선에 빠져 혼란과 방종, 부정과 부패 등의 퇴행적 행동을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우기는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을 일거에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일 통일 이전 시기인 1972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 집권 시절 선포된 독일의 ‘급진주의자 결의(Extremisten Beschluss)’는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급진주의자 결의’에 따라 당시 서독은 ‘공적업무에서의 반헌법적(反憲法的) 세력 문제에 대한 적용 원칙(Grundsätze für Frage der verfassungsfeindlichen Kräfte im öffentlichen Dienst)’이라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당시 서독 체제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극좌세력을 포함한 반정부 세력들에 대해서 공직 (公職) 진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骨子)로 하고 있다. 

 위 법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 법령은 반국가단체에 속했던 인물들도 내재적 반체제 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취업 중인 자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경력이 밝혀져 문제가 될 경우는 해고하도록 했다. 이 법령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공적 업무의 범위를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자나 계약직까지 확대해 ‘체제 부정 세력’이 공적(公的)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독일의 태도는, 오늘날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 이념 세력에 의한 국내 안보 관련 기관 및 법률 개정 행위 등과 연결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거 특정 시기에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을 위반해 수감 되었던 사실을 마치 영웅이나 하는 행동인 양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영원히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비정상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말고 바로 잡는 노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끝으로, 운동권 출신 세력에게 묻고 싶다. 과거 엄혹한 시절 민주화를 위해서 한 당신들의 노력이 자자손손 영원히 대(代)를 이어가며 부귀와 영화를 보장받고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심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고결(高潔)한 행동이었는지를 말이다. 

 우리 국민은 학생들의 순수성과 사심 없음을 굳게 신뢰하였기에 학생운동을 마음으로부터 지지하고 응원하였고, 어떤 분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식의 싸늘한 주검을 보면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는 순수 학생운동권과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며, 이 일은 학생운동권의 명예와 직결된 중차대(重且大)하고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얼마 전에 운동권 출신의 K 모(某) 前 국회의원이 ‘보상법(?)’을 만들겠다는 여권의 움직임이 부끄럽다면서, 자신이 그동안 누려온 모든 혜택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사건은 정말이지 필자에게는 사이다 같은 일로 느껴졌으며, 강한 감동의 울림이 마음의 심연(深淵)까지 전해졌다. 이런 느낌이 과연 필자 혼자만 겪는 일일까? 필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끝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 말을 명심해서, 학생운동권 출신은 자신들의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들과 즉시 결별하고, 지금 당장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해(日)는 서산으로 지고 있으며, 그동안 침묵하던 우국(憂國)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그대들은 진정 모르겠는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규남(행정학 박사)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2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