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패유형 반영한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할 것
연말까지 구체적 실시방안 마련 예정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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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끄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능·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권익위는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 지난 3개월간 국민·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7월초 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간담회 등 다각도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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