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공단 본부장과 부서장 등 경영진 21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설공단)
▲ 지난 17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공단 본부장과 부서장 등 경영진 21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설공단)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설공단은 17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공단 본부장과 부서장 등 경영진 21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한 이번 특별교육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공단 대응전략을 공유하여 현장 중대재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난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더불어 최근 평년 대비 잦은 강우에 따른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 ▲우기 대비 안전관리 ▲근무자 안전관리 등 3대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전사적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다짐했다.

김영분 이사장은 "우리 공단의 최우선의 경영전략은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제로(ZERO),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목표로 안전경영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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