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중대응 기간 중 피해예방 금액은 3억 1천여만 원 보전, 범죄에연관된 계좌 69개도 지급정지-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시훈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 4. 26.부터 보이스피싱 집중대응’ 기간을 운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집중대응 기간 중(4. 26 ~ 6. 17.) 총 60명을 검거하여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집중대응 기간 중 피해예방 금액은 3억 1천여만 원으로 이와 연관,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도 지급정지 했다.
   

이번 범죄혐의로 최근 검거한 사례로는 6.1.∼2.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A○○씨 (22세, 여)와 B○○씨 (22세, 여)를 공범으로 검거하여 6. 5.일 구속 했다.

또한 들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려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택시기사, 편의점 업주,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피해 예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언론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함으로써 신고가 활성화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후 도주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따라가며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을 경찰에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하는 등, 금년들어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에 기여한 시민 15명에게 총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제주 全 경찰이 총력 대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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