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1.(월) 0시부터 ~ 7. 4.(일) 24시까지, 이후 본격적인 개편안 시행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제외,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시군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단계 격상

전북도청.
전북도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라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전북도는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본격적인 개편안에 대비한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각 시·군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고려됐다.

앞서 시·군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환자발생 상황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5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 논의 중,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여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 주시길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 완주군 이서면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지구 지정된 혁신도시만 제외.
**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이외에는 집합금지 없음
*** 6㎡당 1명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상이(8㎡ 또는 4㎡)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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