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운행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광주=내외뉴스통신] 황예슬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 17일 양동시장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서구청 등의 합동훈련으로 양동시장 내 소방차량 출동로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자 동승체험 및 길 터주기 캠페인을 통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공감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양동시장은 서구 지역 최대 전통시장으로 상인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평소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도 어려울 수 있었지만, 소방차가 진입하자 상인들은 가판대를 정리하는 등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협조했으며, 비좁은 도로에서도 소방차량의 운행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여졌다.

이날 동승체험에 참여한 황예슬 기자는 “안전에 관련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진행된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분명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일을 몸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방관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인사가 인상 깊었다”고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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