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장 등 경영상 부담 완화

군위전통시장 전경.(사진=군위군청)
▲군위전통시장 전경.(사진=군위군청)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전통시장 상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군위군은 지난 16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군위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은 군위전통시장 장옥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80% 감면할 계획으로, 64개소에 40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전통시장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임시휴장과 시장폐쇄, 특별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이용객들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취지로 감면을 결정했다”며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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