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4일까지 연장 방침, 유흥시설 5종 등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 밤 10시~익일 오전 5시 포장 배달만 허용
도내 공공체육시설 7월 4일까지 운영 제한, 5인이상 동반입장 불가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당초 6월 20일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등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분위기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서민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상황도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 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도내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실외는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경우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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