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컨설팅 운영...학교자치 문화 정착

[충북=내외뉴스통신] 김두환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생활규정 제정∙개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은 학생생활교육의 지표가 되는 학생생활규정을 점검·개선해 존중과 공감의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권 존중의 풍토를 조성해 교원·학생·학부모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컨설팅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및 해설서를 제작해 단위학교에 배포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T/F팀을 지난 3월에 구성해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컨설팅을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안내,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규제 개선, 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 학생 정치 참여 금지 및 집회 권한 금지 사항 개선, 과도한 규제 사항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자체에서 학교공동체가 함께 생활규정 제정∙개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해 학교자치 문화를 중심으로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은 “2021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을 통해 학교자치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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