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완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단,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 제외)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 없어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1일 0시부터 1.5단계로 완화했다.(사진=김도형기자)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1일 0시부터 1.5단계로 완화했다.(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정부가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했지만, 대구지역 거리 두기 단계는 다음 달 4일 24시까지 1.5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단, 다음 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 완화로 식당, 카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행사도 500인 이상 구/군청 신고/협의 후 가능하게 되었으며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20%에서 30%로,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 인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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