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결핵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의원은“같은 2급 법정감염병인 한센병의 경우 최근 5년간 신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라며“오히려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결핵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 ▲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 검진과 치료 ▲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구입, 전문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등이 규정돼 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위기를 겪으면서 사전 대비 없는 전염병의 접근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며“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결핵이라는 전염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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