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 펼쳐(사진=권익위 제공)
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 펼쳐(사진=권익위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4년 연속 상승해 세계 180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세계 20위권으로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LH 사태로 인해 국가청렴도 하락 위기와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소속 공직자들의 반부패 협력 강화 및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단지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권익보호를 위한 지침 정비, 청렴컨설팅과 구체적 세부협력사업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7개 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및 신고자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시도의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인식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시‧도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업무협력 추진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7개 시도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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