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가 오늘(21일)부터 2주간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지만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와 혼합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1.5단계는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 5인이상 가능하기는 하다.
소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 카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등 모두 없어진다.
추가로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행사도 500인 이상 구/군청 신고/협의 후 가능하게 되며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20%에서 30%로,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 인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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