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조사 법적 근거 마련,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로 확보"...소방기본법 대표발의사진=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로 확보 개선"...소방기본법 대표발의
사진=한병도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3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