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체 70억~100억 이상
아파트 거주 시민 대부분 혜택

▲대구 중구청이 아파트 직원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 추과 징수분에 대한 반환 안내를 했다. 대구 전체를 추정해 볼 경우 약 70억~100억 이상 있을 듯 하다는 판단이다. (사진=김도형 기자)
▲대구 중구청이 아파트 직원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 추과 징수분에 대한 반환 안내를 했다. 대구 전체를 추정해 볼 경우 약 70억~100억 이상 있을 듯 하다는 판단이다. (사진=김도형 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 15일 중구청은 관내 아파트 대표회의에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금 및 4대 보험 초과징수분 반환 방법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입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아파트 관리비가 위탁관리업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돌려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중구청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직원 퇴직 충당금 중 1년 미만 퇴사자분과 4대 보험 중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로 환불되어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지급 퇴직충당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달 관리비로 충당하는 퇴직충당금 중에 여러 사유로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대표회의 즉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위탁관리회사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돌려받아야 되고 ‘도급계약’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입찰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위탁관리 계약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상 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이라면 ‘위임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 계약에서의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아파트 관리 계약에서의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도급계약’이란 정해진 업무를 매달 총액 00원에 수행하겠다는 계약으로 대부분의 경비, 청소 용역이 이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많으나 최근 경비, 청소 용역도 위임계약이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도급계약은 입찰 공고문에서부터 인건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입찰해야 한다. 이에 반해 ▲‘위임계약’은 위탁관리 수수료만 입찰하고 인건비는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대구시청의 관리 규약 준칙에는 ‘위임계약’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서 구청은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임과 도급계약이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4대 보험료 정산 및 반환 방법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보험공단에 관리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납부금액 정보공개를 통해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회계장부를 통해 실제 위탁회사에서 받아 간 돈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대 보험료가 청구와 납부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가입 의무가 없는데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편의상 모든 직원의 4대 보험을 함께 청구하여 받아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4월 목포시는 70개 아파트 4대 보험료를 시에서 직접 확인할 결과 6억 8천6백만 원의 차액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돌려준 바 있으며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 충당금도 돌려받도록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대구의 경우 약 800여 개의 위탁관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들의 미지급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정산한다면 적어도 70억~100억 이상의 차액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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