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지엄한 최고권위의 별인 정관(正官)이 분명해

노병한 박사. 사진=nbn
노병한 박사. 사진=nbn

[노병한의 운세코칭] 전통적으로 육친(六親)을 분석할 때에 중국의 사주·명리학에서는 모계(母系) 중심으로 어머니(母)를 위주로 해서 아버지(父)의 육신(六神)을 설정했다. 그래서 육신(六神)상 어머니는 나를 생해주는 정인(正印=印綬)에 해당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합(合)을 이룬 부부간이라고 가정을 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내 자신을 나타내는 태어난 날인 일주(日柱)의 천간(天干)이 갑목(甲木)이라면 갑(甲)의 어머니인 인수(印綬)는 계수(癸水)이고 계수(癸水)와 합(合)을 이루는 것은 무토(戊土)이므로 무토(戊土)가 갑목(甲木)의 아버지에 해당된다는 논리였다.

예컨대 계수(癸水)의 정관(正官)은 무토(戊土)이므로 무토(戊土)는 갑목(甲木)에서 보면 편재(偏財)에 해당한다. 이렇게 무토(戊土)는 갑목(甲木)의 편재(偏財)에 해당하고 편재(偏財)는 정실(正室)이 아닌 소실(小室)·첩(妾)에 해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인 부성(父星)이 격하되어 소실처럼 자식(子息)의 지배를 받는 수하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가 밀려나서 첩인 소실과 동격으로 전락됨이 중국의 사주·명리학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육친분석의 설정이었다. 이는 분명히 잘못 설정된 육신법칙(六神法則)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최고의 존재로서 어머니보다 위에 자리함이 전통적인 체통인데 아버지를 소실과 동일한 육친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밀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주·명리에서는 천년이상을 아버지를 소실의 별인 편재(偏財)로 정립하고서 해석해 왔던 것이다. 

이에 중국의 위대한 역학자 위천리(韋千里)가 최초로 이러한 논리에 반기를 들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생아자(生我者)로서 마땅히 어머니와 동격의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위천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정인(正印)·인수(印綬)라고 설정했던 것이니 이는 지극히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정인(正印)·인수(印綬)라고 설정을 한다면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똑같은 부모이고 부부간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아버지는 한가정의 최고 가장이고 1인자로서 온 가족을 벌어 먹이는 부양자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을 보살피는 2인자로서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며 기르고 가르치는 양육자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 격으로 취급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가정의 최고1인자인 것처럼 육신 설정에 있어서도 최고위상의 별인 관성(官星)에 위치해야만 아버지의 인격·권위·위치를 가장 체계적·본질적·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할 수가 있음일 것이다. 

아버지(父命)와 어머니(母命)는 부부 일심동체라 해서 한집에서 같이 살뿐 그렇다고 부부가 한 넝쿨의 한 몸은 결코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씨족과 혈통이 전혀 다르듯이 그 직분과 역할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의 종자이자 혈통이고 인격을 형성하고 다스리는 집안의 통치자인 가독(家督)이다. 반면에 어머니는 잉태된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본분이다. 

아버지는 정관(正官)으로 보아야 올바른 것이다. 육신 중에서 최고의 지위와 직권을 가진 것은 내 자신(日干)을 지배하는 극아자(剋我者)다. 극아자(剋我者)는 관성(官星)으로 내 가정에서 으뜸가는 존재로써 집안을 살피는 가독(家督)이고 법통의 지배자다.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혈육상의 가장인 아버지(父命)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지엄한 최고권위의 별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거역할 수가 없음이니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음이다. 국법상으로야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지만 인륜상으로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써 아버지의 슬하에 그 지위가 있음이니 아버지가 바로 후견인인 셈이다. 

즉 부계(父系)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질서가 분명하다. 고조부는 증조부를 다스리고, 증조부는 조부를 다스리며, 조부는 부친을 다스리고, 부친은 나를 다스리며, 나는 자식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같은 설정으로 보았을 경우가 바로 법통과 체통 그리고 질서가 확고하고 일사불란함이다. 그러므로 고조부는 증조부의 정관성(正官星)이고, 증조부는 조부의 정관성(正官星)이며, 조부는 부친의 정관성(正官星)이고, 부친은 나의 정관성(正官星)이며, 나는 자식의 정관성(正官星)에 해당함이다. 

그래서 부성(父星)에 해당하는 관성(官星) 중에서도 정관(正官)이 법통의 정당하고 다정한 보호자로써 생부(生父)인 것이다. 반면에 편관(偏官)은 아버지의 이변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기에 힘으로는 강제하여 부당하고 비정한 보호자로써 의부(義父)에 해당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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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병한박사/자연사상칼럼니스트/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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