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6억8천6백만 원 시민에게 돌려줘
대구 10배 추정
대구광역시, 구·군 실태 조사해야

▲대구경실련이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간 70억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이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간 70억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미지급 퇴직금과 4대 보험 미정산분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목포시가 관내 70개 단지의 4대보험 미정산분을 조사하여 6억8천6백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었고, 미지급 퇴직충당금 또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표회의에 안내한 바 있다. 대구에서 100세대 이상 규모 단지 수는 898단지다.

대구광역시 중구청도 지난 6월 14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 초과징수분 반환 방법 안내’라는 문서를 보내 위탁관리 업체의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료 반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다만 목포시와 다른 것은 목포시는 4대 보험 초과징수분을 시에서 직접 조사하여 금액을 각 아파트 별로 알려줬다는 부분이다.

대구 중구청의 이러한 처분은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료 명목으로 거두어 간 관리비를 용도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대구광역시 등 행정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가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시행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 위탁관리 업체의 관리비 횡령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이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위탁관리 업체의 퇴직충당금 등 가로채기가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2개월,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퇴직충당금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는 이미 많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는 입주민은 많지 않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감독권을 가진 대구시와 구·군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구경실련의 주장이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아파트 관리비 중 미정산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입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미지급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 구·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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