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사범수사 중단발표를 했다.(대구경창청 전경, 사진=김도형기자)
▲대구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사범수사 중단발표를 했다.(대구경창청 전경, 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21건 222명을 수사하여 8건 76명을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 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고 발표했다.

대구경찰청은 아직도 4건 10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 송치된 76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등이다. 이를 다시 신분별로 분류하면 ▲공무원이 3명 ▲교수가 2명 ▲LH 직원이 1명이며 ▲나머지 일반인이 70명이다.

주요 사건 수사 내용을 보면 ▲달성군의회 의장 토지 매수 건은 농지 불법 매입 및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송치 결정되었고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토지 매수에 관한 의혹은 내부 비밀 이용 투기 혐의는 불 송치 결정되었다.

또한 ▲대구시에서 수사 의뢰한 공무원 4명의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혐의도 불 송치 결정되었으며 ▲연호지구 주택 건축 및 전입자 관련 피의자 33명의 위장전입 혐의는 송치 결정하고 9명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자 또한 송치 결정되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4건 / 103명을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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