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고충 해소 위해 ‘국방옴부즈만’ 설치·운영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 이단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3,840건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등 총 798건의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국민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고충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총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소지 변경 시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6월 21일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훈사건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해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보훈‧의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국방‧보훈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고엽제환자 검진‧등급판정‧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 보훈대상자 예방‧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등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2009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권고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19년에는 민원분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부지원 중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여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사전 제공,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립묘지로 이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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