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항만국 검사 사진(사진=해수부 제공)
항만국 검사 사진(사진=해수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25일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효과적인 통제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첫 시작점인 항구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09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2009. 11. 발효)'을 맺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고시 제정으로 기존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폐지된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①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하여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였고, ② 기존 고시에 누락되어 있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을 전면 반영하였으며, ③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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