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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이단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법무부장관이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1로 각하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규정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직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년은 징계 건마다 새롭게 지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징계위의 위원 과반수를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징계위는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 의결이나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이선애 재판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법무부장관이 헌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중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도 징계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이 항고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적절히 본인이나 공보담당자가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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