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전액 지원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만645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18만8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26만1360명이며 이들 중 25만9081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다”며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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